
상해 · 노동
B 주식회사의 D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 A이 야간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운전 중이던 피해자 F가 공사 현장의 땅파기 구간으로 추락하여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된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21년 4월 12일경 서귀포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도 땅파기 공사를 진행하다가 밤이 되어 공사를 일시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은 차도에 인접해 있어 차량이나 행인이 추락할 위험이 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 구간 후방에 야간안전시설(공사안내 및 통행금지 표지판, PE드럼통, 경광등 등)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고 현장을 방치했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16분경, 피해자 F가 해당 도로를 운전하다가 공사 현장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땅파기 구간으로 추락하여 에이치빔을 충격,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야간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며 인과관계도 부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야간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 조건과 안전과업통보서 등에 명시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했고 사고 당시 현장에 경광등이나 점멸등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운전자가 공사 현장을 사전에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는 형사책임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며,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충분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지만,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절차가 민사 사건으로 진행되어 피해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 관리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