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2층 목욕탕 누수로 인한 의류 샘플 및 전자제품 손상에 대한 약정금 3,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2014년 4월 25일 원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약 30평)을 임대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10월분까지 월 60만 원의 차임을 지급했으나 2015년 11월분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 월 50만 원씩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2017년 9월 22일 원고에게 연체 차임이 4기 이상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하다가 2018년 1월 5일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2층 목욕탕 누수로 인해 의류 샘플, 전기 이불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이 손상되었고 피고가 이를 보상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있는지 여부와 2층 목욕탕 누수로 인한 원고의 피해에 대해 피고가 보상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월차임 6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누수 발생 자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보상을 약정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629조(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금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임 감액 또는 증액에 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4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민법 제301조, 제349조 등 관련):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차임 연체, 손해배상 등)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 연체된 차임이나 기타 손해배상액을 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연체한 차임 및 임대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반환할 보증금 잔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금 (민법상 계약의 자유 및 채무불이행): 약정금 청구는 당사자 간에 특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약정)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약정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누수 피해에 대한 3,000만 원의 보상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정의 증거가 없으면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차임 감액 등 중요한 조건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증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월세 등 고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임의로 적게 지급할 경우 연체로 간주되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약정은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명확히 하고 손해 발생 시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증빙 자료(구매 영수증, 피해 물품 목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시까지 발생한 월세, 관리비, 손해배상액 등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최종 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 인도 시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회복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