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서 임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의류점포를 운영하던 중 발생한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500만 원과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차임을 일부 기간 동안 50만 원씩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했고, 원고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연체한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임은 원래 약정대로 월 60만 원이었으며, 원고가 덜 낸 차임과 연체된 차임을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한다고 계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