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비영리법인인 지리산P의 이사장(A), 전무이사(B), 대출업무 담당 과장(C)이 채무자인 P의 지도·감독 기관에 의해 제재처분 조치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정기검사 후 일련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A에게는 개선의 제재처분을, B와 C에게는 징계면직의 제재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사유 없이 이루어졌거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P의 업무담당자들은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대출금 지급, 대출한도 초과,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고, 사적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무자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제재처분 조치요구를 결정했으며, 이는 내부 징계양정기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