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P를 감독하는 비영리법인 G는 지리산 P에 대한 정기검사 후, P법 및 내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사장 A, 전무이사 B, 대출 담당 과장 C에게 각각 개선 및 징계면직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채권자들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고 재량권 일탈 및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P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비영리법인 G는 지리산 P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P법 제79조 및 제74조의 2 위반을 근거로 지리산 P의 이사장 A에게 개선 제재를, 전무이사 B와 대출업무 담당 과장 C에게 징계면직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G는 이들이 ▲시설자금 대출 시 공정률과 무관하게 대출금 12억 원을 일시에 지급했고 ▲동일인 대출한도를 약 89억 원 초과하여 총 97억 원을 대출했으며 ▲객관적 평가자료 없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약 19억 원을 과다 대출했고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들과 사적 금전거래를 했다는 점을 제재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A, B, C는 G의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P 임직원들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와 해당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권자 A, B, C의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G의 제재처분 조치요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며, 채무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P의 설립 목적과 자산 건전성 유지의 중요성, 임직원들의 업무처리 의무를 강조하며, 채권자들이 제기한 ▲시설자금 대출금 일시 지급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담보가치 과대평가 ▲회원과의 사적 금전거래 등 구체적인 위반 사유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효력 정지를 위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P법 제1조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P의 설립 목적과 역할을 강조하며, P의 운영에서 자산 건전성 확보 및 유지,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일반 금융기관보다 더욱 중요함을 법리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P 임직원들은 P 여신업무방법서, 내부통제규정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P 여신업무방법서 제797조에 따른 시설자금 대출금의 공정률에 따른 분할 지급 원칙, P법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3에 따른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 P 여신업무방법서 제320조 및 제345조의 3에 따른 토지 자체 감정평가 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요건, 그리고 P 내부통제규정 제29조의 2에 따른 임직원의 사적거래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사례들을 들어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단체 내부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그 양정에 관한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P와 같은 상호금융기관의 임직원은 기관의 설립 목적인 건전한 자산 운용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법규 및 내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 업무 시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률을 확인하고, 동일인 대출 한도를 엄격하게 지키며, 담보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부실 대출을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회원과의 사적 금전거래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독 기관의 징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평소 철저한 준법 경영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