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가 배우자 F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게 되자 피고 C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의 부정행위가 원고 A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1월 4일 F과 혼인신고를 피고 C는 2010년 3월 10일 G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피고 C는 2018년 3월경 F을 만나 교제를 시작했으며 2020년 10월경 결별할 때까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모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 C는 F이 기혼자임을 기혼자 밴드를 통해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C와 G은 2019년 2월 11일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G은 F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4월 21일 F이 G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피고 C는 2020년 8월 14일 원고 A에게 "저와의 관계를 F에게 확인해 주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A는 F과 대화 후 피고 C에게 관계를 정리하라고 답했습니다. 피고 C는 G이 F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F에게 자신이 변호사비를 대주고 증거를 G에게 줬다며 "난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1월 4일경 피고 C는 원고 A의 부모님 집에 F과의 부정행위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와 함께 찍은 사진을 동봉한 봉투를 놓고 왔습니다. 원고 A와 F은 직후인 2020년 11월 6일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년 4월 30일 이혼 신고를 마쳤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자료 액수의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7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5,000만 원 중 1,500만 원)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의 배우자 F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원고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3,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인 F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라는 법익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배상이 바로 '위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피고 C는 F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으므로 이러한 판례 법리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위자료):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유책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횟수 장소 내용 기간 특히 부정행위 이후 피고 C의 태도(원고에게 메시지 발송, 원고 부모님 댁에 사실확인서 전달, G 소송 관련 언행 등)가 위자료 액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외도 상대방과의 관계 내용 횟수 기간 장소 그리고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합니다(예: 카톡 메시지, 사진, 숙박 기록 등). 혼인관계가 외도 이전에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외도 상대방의 불법행위 이후 태도(예: 반성 없는 태도 추가적인 괴롭힘 복수심을 드러내는 언행 등)는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시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