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면직 및 전직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사회가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면직 및 전직 처분을 내렸으며, 실체적 하자와 인사재량권의 남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며, 피고가 조합장에 유리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미 인사상 지위를 회복했기 때문에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인사기록카드의 기록, 승진 누락, 처분의 반복 가능성 등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승진 누락으로 인한 보수 지급은 별도의 이행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면직 및 전직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