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 증권
이 사건은 원청인 주식회사 E와 하도급 업체 주식회사 C가 진행하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및 다수의 안전수칙 위반에 관한 판결입니다.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B의 업무상 과실과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 K이 굴착면 붕괴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 F와 주식회사 E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비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 F, 주식회사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K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의 전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D은 무죄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하도급 업체의 현장 과실에 있었고, 원청 경영진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공사금액 기준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군산시 '중앙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원청 주식회사 E, 하도급 주식회사 C가 하수관거 설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22년 10월 17일, 주식회사 C 소속 69세 배관공 K은 너비 1.3m, 깊이 3.1m, 기울기 90°의 터파기 굴착 구간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이곳은 왕복 2차로 도로 중앙부로, 통행 차량의 진동과 충격에 의한 토사 붕괴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B은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 되메움을 해야 한다는 공사시방서와 달리, 공사 편의를 위해 흙막이 지보공을 제거한 후 되메움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흙막이 지보공이 제거된 상태에서 굴착 장소 출입을 금지하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구를 챙기러 굴착 장소에 내려간 피해자 K은 지반 붕괴로 매몰되어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3년 3월 15일부터 16일까지 원청 현장소장 F(주식회사 E)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약 3.5m 높이 추진작업 도달구에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분무기 구동 벨트 덮개 미설치, 이동식 크레인 권과방지장치 미설치, 임시 분전반 미접지, 추진구와 도달구 사이 통로 바닥에 이동전선 설치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하도급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이 굴착 작업 중 흙막이 지보공 안전 조치 및 근로자 출입 통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주된 쟁점입니다. 또한, 원청 사업장의 현장소장 및 법인이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설치, 전기 안전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나아가 원청의 전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역시 중요한 법적 쟁점이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또한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했으며,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위반행위자 A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위반행위자 F에 관한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밀폐공간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 A, D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 B과 법인 주식회사 C은 굴착 공사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식회사 C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청인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 F와 법인 주식회사 E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대 부착 설비 미설치, 기계 방호장치 미비, 전기 접지 불량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원청의 전 현장소장 A와 대표이사 D은 K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사고가 하도급 업체의 직접적인 현장 과실로 발생했고, 원청의 관리자들이 잘못된 작업 방식을 직접 지시하거나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D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해당 위반과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 및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추진구와 도달구가 법률상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장기계속공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개별 연차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산업 현장 안전 관련 법령의 적용과 해석을 보여줍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 작업 시 지반 붕괴 위험 방지를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치, 되메움,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안전 조치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K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및 제173조 (벌칙)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취해야 할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관련 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도급인(원청)은 관계수급인(하도급)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예: 보호구 착용 지시)는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K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것은, 도급인인 주식회사 E의 직원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잘못된 작업 방식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이를 지시·방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E 대표이사 D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의무 위반과 근로자 K의 사망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단순한 의무 위반을 넘어 실제 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 입증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적용 유예 기준 관련 '공사금액' 해석)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에 규정된 '공사금액'은 각 개별 연차 계약금액이 아닌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입니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밀폐공간의 정의) 밀폐공간 관련 안전 조치 의무는 해당 장소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 밀폐공간에 해당할 때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진구와 도달구가 이러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굴착 작업 시 안전 수칙 철저 준수: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작업 시에는 공사시방서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시공 순서(예: 흙막이 지보공 설치, 되메움 후 철거)를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공사 편의를 위해 안전 수칙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위험 구역 근로자 출입 통제: 흙막이 지보공 제거 후 되메움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지반 붕괴 위험이 있는 굴착 장소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필요시 물리적인 출입 통제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경우, 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세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4. 추락 및 끼임 방지 안전 시설 설치: 2미터 이상 높이에서의 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벨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위에는 덮개, 울 등 방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이동식 크레인 등 특수 장비 안전 관리: 이동식 크레인 등 위험한 장비에는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필요한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전기 안전 조치 철저: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전압이 높은 전기 기계, 이동형 전동 기계, 습한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통로 바닥에 전선이나 이동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할 경우 전선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거치대 설치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사금액' 기준 유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공사금액'은 각 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니라 전체 공사의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규모 공사의 유예 기간이 해당된다고 오해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8.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 작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9. '밀폐공간'의 정의 명확히 이해: 밀폐공간 관련 안전 조치 의무는 해당 공간이 법에서 정한 '밀폐공간'(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작업 전 공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밀폐공간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될 경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인원 점검, 감시인 배치 등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