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하도급받은 D고등학교 석재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주식회사 B는 공사 완료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이 공사 완료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경남 거창군 D고등학교 신축공사 중 석재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원고는 공사대금 70,636,200원 중 44,635,024원만 지급받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3,1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 10월경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9년 12월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과, 원고 대표이사와 피고가 2020년 1월 31일 공사대금을 70,636,200원으로 정하고 2020년 2월 7일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과거 민형사 사건에서 2019년 12월 공사 중단을 주장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2020년 2월 초 공사를 완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내용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20년 2월 초(2020년 2월 10일 이전)에는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2023년 2월 13일에 제기되어 3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시효 중단 사유로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F 등이 원·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채권 지급 판결이 확정된 점을 들었으나, 법원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169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2020년 3월 2일 공사비 지불내역 확인 요청에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을 최고(催告)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설령 이를 최고로 본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이 없었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4조에 따라 이를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사가 늦어도 2020년 2월 초에는 완공되어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2023년 2월 13일에 제기하여 공사 완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으므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시효 중단 사유들, 즉 제3자의 임금채권 판결 확정이나 피고의 공사비 지불내역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등은 민법 제169조 및 제174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민법상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이 조항 제3호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유한회사 A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조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공사 완공 시점을 늦어도 2020년 2월 초로 보았고, 원고가 2023년 2월 13일에 소송을 제기하여 3년이 경과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이 조항은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채무와 관련하여 시효 중단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중단 행위의 당사자와 그 권리를 승계받은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F 등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한 임금채권 지급 판결이 확정되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F 등의 판결 확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채권 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법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이 조항은 '최고(催告)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로, 내용증명 발송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공사비 지불내역 확인 요청에 대해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것을 최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설령 이를 최고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원고가 재판상의 청구 등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일 또는 공사대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용증명 발송과 같은 '최고(催告)'는 시효 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키지만,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 가압류, 가처분 등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적절한 법적 조치를 추가로 취해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지속됩니다. 또한 타인(제3자)과의 소송에서 시효 중단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미치므로 본인의 채권 소멸시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공사 완료 시점이나 채권 발생 시점에 대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 공사 계약서, 완료 확인서, 준공 서류 등 공사 관련 문서들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보관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