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군산시가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한 뒤 피고 기업들이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군산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실제로는 미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전부 시공된 것처럼 기망하여 2011년 6월 29일의 정산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들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산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에 따라 총사업비의 사후정산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준공승인 절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되거나 공정을 잃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성훈 변호사
변호사 조영보 곽성훈 법률사무소 ·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전북 군산시 법원로 62-1 (조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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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전문제 26

임주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주호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6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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