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시트 원단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원고가 롤프레스 기계를 조작하던 중 장갑이 기계에 말려 들어가 왼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인 피고가 안전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적절한 작업용 장갑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작업 중 이어폰을 착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에게는 산재보험 장해급여를 공제한 총 169,253,149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시트 원단 제조 공장에 2017년 4월 26일 입사하여 롤프레스 기계를 이용한 재단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경 원고가 롤프레스 기계를 작동하던 중 장갑이 고정판에 걸려 왼팔이 기계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가락 압궤 절단, 수근관 손상, 팔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기계에 방호조치를 설치하고 안전한 작업용 장갑을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이어폰을 착용한 채 음악을 듣거나 통화를 하면서 작업에 집중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과 적절한 안전 장비를 제공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각자의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산재보험 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사고로 인한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보조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9,253,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7월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3,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근로자 또한 작업 중 이어폰을 사용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69,253,149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및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롤프레스 기계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한 작업용 장갑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 및 근로자의 운송, 조작 등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롤러 부분에 적절한 방호조치(울, 가이드롤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합판·종이·천 및 금속박 등을 통과시키는 롤러기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울 또는 가이드롤러(guide roller) 등을 설치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기계에는 울의 길이가 짧고 높게 설치되어 신체가 들어갈 공간이 존재했으며, 가이드롤러도 설치되지 않아 이 규칙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날·공작물 또는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가 착용한 장갑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을 정도로 밀착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가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을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하는 법리입니다. 원고가 작업 중 이어폰을 착용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보험급여 공제 방식):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를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상연금 중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 설비에 대한 방호 조치(울, 가이드롤러 등)를 철저히 설치하고,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 장비(손이 말려 들어가지 않는 밀착 장갑 등)를 제공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은 중대한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큰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근로자 또한 작업 중에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어폰 착용과 같이 작업 집중도를 저해하는 행동은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급여를 받더라도, 사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등 받은 보험급여는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공제된 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 후유장해 유무 및 노동능력 상실률, 치료비, 위자료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이 결정되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