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유한회사 B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롤벤딩기를 담보로 제공하며 리스료를 성실히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D 주식회사를 속여 절곡기 1대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73,478,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리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롤벤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롤벤딩기가 자신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G의 소유임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으며, 당시 채무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절곡기를 제공받아 사용했으나 리스료 73,478,75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계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