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익산시장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며, 불법 기부행위를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인쇄물을 배부한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F'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점퍼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후보자를 지지하는 불법 인쇄물을 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14년 1월 28일경 피고인 B는 익산시 주거지에서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E를 지지하고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 'F(무조건 E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네이버 밴드를 개설하고 자신을 운영위원장, 피고인 A를 회장으로 하는 임원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매월 F 오프라인 모임을 개최하여 E 후보를 초청해 인사하거나 지지 호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했고, F 네이버 밴드에 E 지지 호소 글 및 투표 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했습니다. 피고인 A는 E의 선거사무실 일부 공간을 F 회원들이 이용하도록 지원했으며, 2014년 5월 21일에는 피고인 B를 포함한 F 간부진과 회원들을 E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시켜 거리 선거유세를 돕도록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년 5월 1일 익산시의 한 식당에서 'E 시장과 함께하는 Y'라는 F 주최 모임을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44명에게 시가 20,000원 상당의 파란색 바람막이 점퍼 총 880,000원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B는 모임 참석자 80여 명에게 E 후보를 지지하고 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80부를 배부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 익산시장 후보자 E를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사조직 설립 및 운영의 위법성, 후보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의 위법성,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법 인쇄물 배부의 위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익산시장 후보자를 위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기부행위를 했으며, 피고인 B는 추가로 불법 인쇄물까지 배부하여 선거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었을 수 있는 점,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하여 범행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F' 단체의 회장으로서 전체 범행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아 피고인 B보다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