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B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의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사기죄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사기죄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가 사기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미 다른 사기죄로 인한 확정된 징역형 전과가 있었고, 이 전과와 현재 사건의 사기죄가 법률상 어떤 관계('경합범'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전 확정된 사기죄와 현재 심리 중인 사기죄 사이의 '경합범' 관계를 어떻게 판단하여 형량을 정할 것인지의 문제 및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이전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5일 전에도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편취금액이 소액이며 피해가 회복된 점, 그리고 경합범 관계에 따른 형평성 고려를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존 사기죄 확정판결과 이 사건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이 조항에 따라 기존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이 조항에 해당하여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외에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명): 법원은 재산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형을 잠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명령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범죄로 확정된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했다면, 이 두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경합범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전과 내용, 범죄의 경중, 피해 금액,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이 모두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