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총 540만 원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고,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이전의 사기죄 등을 형법상 '경합범' 관계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동일하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은 근로자 3명에게 총 540만 원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죄질에 비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피고인 B이 이미 2025년 7월 17일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양형부당)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 이미 사기죄 등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이 두 사건을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벌금 5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고,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 이후, 사기죄 등으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직권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사건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면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체불 임금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B은 임금 체불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죄와 사기죄 등 이미 확정된 다른 죄가 이 조항의 '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및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지 않은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즉시 납부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납(假納)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범죄로 이미 처벌받았거나 동시에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법원은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다루는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여 형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과나 다른 사건의 유무가 현재 사건의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등을 양형에 참고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근로자의 용서 여부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체불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