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중학생 원고가 동급생 K로부터 받은 피해학생의 무례한 통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후, 피해학생이 이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해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했고,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의한 사이버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의 얼굴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목소리와 옷차림 등을 통해 쉽게 인식될 수 있었고, 원고가 동영상 게시 후 삭제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가해행위로 판단되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출석정지 5일 등의 조치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