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한 학생(원고 A)이 다른 학생(피해학생 H)이 담임선생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는 통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H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원고 A에 대해 출석정지 5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장은 심의위의 요청에 따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인스타그램 영상 게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따돌림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처분 역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학생 H가 담임선생님께 장난처럼 무례한 내용으로 통화하는 장면을 친구 K이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K은 이 영상을 원고 A에게 전송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3월 18일 자정 무렵 이 영상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했습니다. 영상을 본 다른 학생들이 피해학생 H에게 비난성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학생 H는 다음날 원고 A를 학교폭력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교육장에게 출석정지 5일, 피해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6시간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교육장은 2024년 4월 29일 심의위원회 요청대로 원고 A에게 처분을 내렸고, 원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따돌림,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내려진 출석정지 등의 징계 처분이 교육청의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해학생 H의 동영상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시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 따돌림 또는 명예훼손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학생의 얼굴이 직접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목소리, 통화 내용 등으로 충분히 피해학생을 특정할 수 있었고,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행위가 기존 학교폭력에 대한 보복성 의도가 있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삭제했어도 온라인 유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전문가의 재량에 속하며, 교육부 고시에 따른 점수와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출석정지 5일 등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의 정의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그리고 교육청의 재량권 행사에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생 인권 보호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정의하며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을 포함합니다. 2024년 3월 1일 시행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의3호는 '사이버폭력'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인스타그램 게시 행위가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학교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 따돌림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헌법 제10조에 따라 자신의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가지므로, 동의 없는 영상 게시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부과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교육부 고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7조 제2항은 보복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조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교육청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교육 전문가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과 교육장의 징계 조치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른 학생의 영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본인의 의도가 선의였거나 공익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학교폭력(특히 사이버폭력, 명예훼손, 따돌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더라도 목소리, 옷차림, 통화 내용 등으로 특정인임이 식별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촬영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게시물을 빨리 삭제했더라도 한번 온라인에 올라간 내용은 공유되거나 캡처되어 광범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피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경우, 이 기간 동안 유사한 행위를 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의 부적절한 행동을 목격했을 경우, 개인적으로 온라인에 게시하기보다는 학교 담당자(선생님, 학교폭력 담당 부서 등)에게 알리는 것이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학교폭력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명예훼손, 모욕,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며, 특히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재량에 속하며,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처분을 다투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