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화가 B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 대마를 대신 구입해주거나 판매하고 자신도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무직 C는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 소지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소지하고 국내에 불법 체류했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E는 대마를 판매하고 흡연했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세 피고인이 서로 또는 다른 인물들과 연루되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LSD, 케타민)을 매매, 매수, 흡연, 투약, 소지한 일련의 마약류 범죄입니다. 피고인 B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마를 대신 구입해주거나 판매하고 자신도 대마를 흡연했으며 피고인 C로부터 대마를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C는 대마를 B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대마를 흡연 및 소지했으며 LSD를 소지하는 한편 피고인 E로부터 대마 약 30g을 3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또한 페루 국적의 피고인 C는 2019년 3월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4년 3월 체포될 때까지 약 5년간 불법 체류 상태였습니다. 피고인 E는 C에게 대마 약 30g을 300만원에 판매하고 자신도 액상 대마를 흡연하며 케타민을 투약하고 소지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서로 마약류를 거래하는 등 복합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피고인이 각자 저지른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매매, 흡연, 소지, LSD 및 케타민 투약, 소지) 혐의와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 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특히 마약류 유통에 관여하거나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한 행위, 불법 체류와 결합된 마약 범죄의 재범 위험성 등이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고 2,37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되었으며 5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명령되었고 압수된 증거물 일부가 몰수되었으며 3,10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세 피고인 모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일부는 초범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지인의 부탁으로 대마 유통에 관여하고 흡연한 점, 피고인 C는 불법 체류 상태에서 여러 마약류를 취급하고 대마 관련 도구를 소지한 점, 피고인 E는 대마를 대량 판매하고 여러 마약류를 투약, 소지하며 관련 도구를 갖춘 점 등이 각각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피고인의 범행 경위, 횟수, 종류, 가담 정도 및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입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출입국 및 대한민국 체류를 관리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3. 형법상의 원칙: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제38조)'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부가 여러 정상(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이 사건 피고인들은 모두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고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