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C요양병원의 대표 A가 퇴직한 간호사 D와 E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에게 총 19,824,980원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법원은 해당 법규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근거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C요양병원 대표 A는 2018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25일까지 근무 후 2023년 11월 26일 퇴직한 간호사 D에게 퇴직금 9,974,460원을 비롯하여 별지에 명시된 2명의 퇴직금 합계 19,824,98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때 형사 절차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지급 의무와 기한을 명시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단서에서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퇴직금 미지급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엄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연장 합의: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 지급이 어렵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명확하게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는 법 위반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이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사사건의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피해자는 공소 제기 이후에도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이 공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한 해결 노력: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는 조속히 퇴직금을 지급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되 경우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