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필로폰,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매수, 투약, 소지한 사건, 피고인의 반성 및 초범임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매수, 투약,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필로폰 2g, 필로폰·케타민 혼합물 0.5g 및 MDMA 6정을 매수하였으며,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필로폰 및 케타민 혼합물 0.18g을 소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엽 0.1g을 주거지와 차량에 보관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마약류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범행 횟수와 기간이 길며,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수강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예진 변호사
아리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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