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청인에게 9,850,8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자 신청인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변상금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9,850,82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변상금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변상금 납부 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막아두려는 의도였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시,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건의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 가능성이나 그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