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나무 구매 및 관리 대금을 받았으나,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나무들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했으며,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으로 나무 관리가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가 제기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