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한 내용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과 소송촉진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송달 가능한 주소가 기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전주교도소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참고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