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근로자 D와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퇴직금 미지급 규모, 근로자성 다툼의 여지, 동종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으로 감경된 사건입니다.
사업주인 피고인 A는 D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피고인 A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D와 E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D, E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 조건들 즉 미지급 퇴직금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 200만 원은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D와 E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규정을 담고 있으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항소심 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른 것이며 원심의 범죄사실과 증거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근거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의 계약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 즉 업무 지시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량은 미지급 금액 규모 피고인의 전과 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