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는 2022년 12월 3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무표시 제품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위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6월 16일 기각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고, 관련 법령의 가중 처분 기준(1년 내 재위반 시 가중 처분)에서 정한 기간(1년) 역시 경과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가중된 제재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원고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8년 정읍시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왔습니다. 2022년 7월 15일, 원고는 자체 개발한 유산균 제품 'E' 12,600개를 주식회사 D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정읍시장은 2022년 12월 30일 원고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무표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3년 1월 2일 ~ 2023년 1월 31일)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제품이 효능 테스트 또는 체험용으로 무료 증정된 것이므로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판매라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의 적법 여부, 즉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원고의 식품표시법 위반 사실 인정 여부,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과 가중 처분 적용 기간(1년)이 모두 경과하여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본안 판단을 했더라도, 원고가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 또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었으며, 이는 행정처분이 이미 종료되었고 더 이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법원은 원고가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위법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행정소송법' 상의 '법률상 이익' 원칙에 기반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표시의무 위반 금지): 이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품명, 내용량, 원료명, 소비기한 등 주요 정보를 표시하도록 강제합니다. 제3항은 이러한 표시 없이 식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5항 (위반 시 행정처분): 이 조항은 제4조 제3항 등 법률 위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 (세부 행정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의 별표는 위반 행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특히 '표시 대상 식품 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 등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 등으로 처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기간 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원고의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사라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률상 이익 (Legal Interest) 원칙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이익이나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따르면,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부령 형식의 처분 기준에서 해당 선행처분을 가중사유로 삼아 장래에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일정 기간(이 경우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Abuse of Discretion):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재량을 부여받았을 때, 그 재량권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분 사유의 내용,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개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이 식품표시법의 목적(소비자 알 권리 보장,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이며, 처분 기준에 따른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향후 유사 위반 시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가중 처분 기준에서 정한 기간(예: 최근 1년)마저 경과하여 더 이상 가중된 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다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식품 등 제품을 유통할 때는 판매 형태와 관계없이(무료 증정, 테스트용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요구하는 모든 표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조사나 처분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