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원고 A가 국유지 위에 소유한 건물들로 인해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총 9,850,820원의 변상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물의 소유자로서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고 판단했으며, 신뢰보호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84년 2월 18일, 국유지인 전북지역본부 소재 30-2 대지(50㎡)와 172-2 대지(314㎡ 중 27/95 지분) 위에 있는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1995년 6월 26일 30-2 건물 중 1/3 지분을 매도하여 나머지 2/3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원고가 국유지 총 83.2㎡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의 변상금 9,850,8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므로 무단점유자가 아니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오랜 기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에게 2023년 5월 15일에 부과한 9,850,820원의 변상금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등기상 소유자 내지 공유자로서 국유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거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지분을 매도했더라도 등기상 소유자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국유지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의 실태조사 결과 건물들이 국유지상에 현존함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장기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변상금 부과가 원고의 개인적 이익보다 공익이 크므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72-2 토지에 대한 변상금 역시 국유지분 비율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모든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2조 (변상금): 국가나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사건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통상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건물 소유자의 부지 점유에 대한 법리: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해 부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준다고 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 이 법은 건축허가나 준공을 받지 못한 특정 건축물에 대해 일정 절차를 거쳐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한시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공유지에 건축된 특정건축물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이나 '사용승인'이 교부된 경우, 그 부지로 사용되는 당초 점유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 하나로,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개인이 이를 신뢰하여 어떤 행위를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장기간 방치한 경우라도, 이것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추후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작용이 추구하는 공익과 이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 이로 인해 무단 점유자가 잃게 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