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골프연습장 부지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피고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렸으므로 변경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를 압박할 목적으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계속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원고를 압박할 목적으로 처분을 내렸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고 및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