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 G는 진폐증으로 오랫동안 요양하다 2022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고인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 요양을 받았거나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 G는 1990년부터 진폐증으로 장해급여와 요양급여를 받으며 요양하던 중 2022년 4월 12일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인의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했으나, 2023년 1월 12일 공단으로부터 고인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다시 2023년 3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년 5월 20일 개정 이전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2023년 4월 5일 고인이 개정법 부칙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이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4조 제1항이 정한 '이 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이 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은 유지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후로 단절 없이 요양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1993년 당시의 진폐 장해등급 기준은 현재와 달랐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인은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 법)과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 부칙 제4조 제1항입니다.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개정법의 시행(2010. 11. 21.)을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이 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 포함)에는 구법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경과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의미: 이는 개정법 시행일 전후로 단절 없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정법 시행 전과 후에 각각 요양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이는 요양 여부에 따라 보상 수준의 차이를 방지하고 기존 권리를 보호하려는 부칙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이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로 인해 요양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당시에는 수급권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람이 이후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요양 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시의 산재보험법령에 따른 진폐증 요양대상 합병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진폐증 관련 장해등급 기준은 1995년 5월 1일 시행된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야 비로소 다른 상병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부여된 장해등급은 현재의 진폐 장해등급 기준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993년의 장해등급 3급이 현재의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고인이 개정법 시행 전에 구법 및 구법 시행령에 따른 진폐증 요양대상 합병증을 진단받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진폐증 유족연금이나 보상일시금을 신청할 때는 사망 시점과 요양 이력에 따라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 요양'은 법 시행일 전후로 단절 없이 요양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요양 기간의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당시의 법령에 따른 진폐증 요양대상 합병증 진단 여부가 핵심이며, 과거 진단 내용이 현재의 진폐 장해등급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시점과 각 법률의 상세한 부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인의 요양 및 진단 이력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