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고 G는 진폐증으로 인해 장해급여를 받으며 요양 중 사망했습니다. 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인 보험기관에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고인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해당되므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경우라고 해석했습니다. 고인은 개정법 시행 전후로 계속해서 요양을 받지 않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요양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