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철물 및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원고가 건설업체인 피고에게 여러 공사 현장에 철물 등 자재를 공급했으나, 피고가 약 2,876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넘겼다는 원고의 항소 각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가 하도급 업체 H이 아닌 원고와 직접 거래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물 및 안전용품을 판매하는 원고 'C철물공구상사'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건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가 진행하는 'D지구대', '양묘장', 'E마을', 'F', '피고의 직영공사' 등 여러 공사 현장에 철물 등의 자재를 공급했습니다. 피고의 직원 G가 물품 수령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1년 1월 4일에 1천만 원을 지급한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 약 2,87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물품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해당 공사들을 하도급업체 H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으며 H이 원고와 거래한 것이므로 자신은 물품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의 항소를 각하해야 하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대상이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이므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피고의 주장대로 하도급업체인 H과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먼저 원고가 제기한 피고의 항소 각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제한한 바 없고 설령 기한을 넘겼더라도 항소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안 판단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여러 공사 현장에 물품을 공급했고 피고의 직원 G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하도급업체 H이 원고와 거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769,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1년 1월 5일부터 소장 송달일인 2021년 5월 20일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항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8,769,420원과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7조 (공격방어 방법의 제출 제한) 및 제149조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이 조항들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때늦게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원이 정한 기간을 넘겨 제출된 주장을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명확한 제출 기한을 정한 바 없었고, 설령 기한을 넘겼더라도 항소 자체를 각하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8조 (소송지연을 위한 상고의 제한): 이 조항은 상고에 관련된 내용으로, 상고가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하나 본 판결에서는 항소 단계에서 참고로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408조와 제149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사항으로 안내했을 뿐입니다.
물품대금 지급 의무: 물품 공급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공사 현장에 물품이 공급되었고 피고 직원이 이를 확인했으므로, 피고가 직접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약속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에서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의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는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 이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관계 명확화: 물품 공급 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등에 실제 거래 당사자와 물품 수령자를 명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누구와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인지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물품 공급 내역, 대금 청구 내역, 대금 지급 현황,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연 손해금 발생: 물품대금 등 상거래 채무를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이율에 따른 지연 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연 6%가 적용되고 소송 제기 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까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채무 지연 시 추가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하도급 여부와 무관한 직접 거래 인정 가능성: 원청업체가 공사를 하도급 주었더라도, 물품 공급업체가 원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그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면, 원청업체와 물품 공급업체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 관계가 인정되어 원청업체가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관계의 실질을 잘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