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다가, 법률상 양성화 조치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P이 해당 축사와 권리를 매수하여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변경신고 수리 및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읍시 R리 주민들인 원고들은 최초 허가 신청 시 F가 제출한 가축사육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읍시장에게 설치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정읍시장은 기존 행정소송 결과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정읍시장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에 시행된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조치에 따라, F는 2018년 10월경 정읍시에 닭 98,000마리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장과 마을 주민 공동 명의의 가축사육확인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정읍시장은 2018년 10월 17일 해당 설치 허가를 내주었고, 곧이어 건축 허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P은 F로부터 이 축사 관련 권리를 매수하여 2019년 3월에 운영자 변경 신고를 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현대화된 새로운 축사를 짓기 위한 건축 허가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했습니다. 정읍시장은 2019년 4월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2019년 5월 새로운 축사에 대한 건축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한편, 정읍시 R리 주민 일부는 최초 허가 시 제출된 가축사육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F를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P에 대한 건축 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R리 주민들)은 2021년 12월 21일 정읍시장에게 F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설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정읍시장은 기존 판결에 따라 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읍시장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위조된 서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해당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할 법적 의무가 정읍시장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정읍시장의 허가 취소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기존 허가가 현대화된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수리 및 건축허가로 인해 이미 효력을 상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본안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정읍시장에게 최초 설치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법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허가 대상이었던 축사가 이미 철거되었고, 현대화된 시설에 대한 새로운 건축허가는 별개의 처분으로 보아, 최초 허가의 하자가 새로운 건축허가에 자동으로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설령 신청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대화된 시설에 대한 변경신고 수리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최초 설치 허가는 이미 효력을 잃었으므로, 효력을 상실한 허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 취소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과 신청권: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해당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권이 없다면, 거부 처분이 있더라도 국민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등).
원고적격 (소송을 제기할 자격): 행정 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 예상되는 영향권 범위가 관련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영향권 내에 사는 주민들은 해당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스스로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 등).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허가 취소): 이 법률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F가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이 조항들은 시장 등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읍시 조례는 5호 이상의 민가가 밀집한 지역의 건물 부지 경계와 축사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이 제한구역 내 1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선행 처분 효력 상실에 따른 소의 이익 유무: 법원은 선행 처분(이 사건 설치 허가)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후행 처분(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 및 신축사 건축 허가)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봅니다. 이 경우, 이미 효력을 상실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현대화된 축사 신축에 따라 기존 설치 허가가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