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의료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업용 왁스와 스테로이드를 불법으로 시술하여 심각한 신체적 후유증을 유발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의료 면허 없이 2009년 12월부터 2011년 5월경까지 전주시 내 당구장이나 미용실 등에서 피해자 B에게 콜라겐 주사라고 속여 공업용 왁스를 입술, 양쪽 볼, 관자놀이, 팔자주름 등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주입하고 총 360만 원의 시술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3년 1월부터 2020년 7월 5일경까지 피해자의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하자 염증 및 통증 완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를 평균 2개월에 한 번씩 총 46회 가량 투약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시술로 피해자는 근골격계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 유발 골다공증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심각한 후유증을 입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부정의료업자 행위 여부와 그로 인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업무상과실치상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합니다. 벌금 미납 시에는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료 면허 없이 공업용 왁스와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후유증을 입혔고, 이는 국민 건강과 공중위생을 침해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부정의료업자) 이 법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엄격히 처벌하여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은 의료 면허 없이 불법 시술로 수익을 얻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한 조항입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성과 면허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자격 없는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합니다.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시술을 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은 비록 의료인은 아니지만 시술 행위를 업으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한 시술을 제공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위반하여 공업용 왁스와 스테로이드를 불법적으로 투약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성형 시술을 받을 때는 반드시 해당 시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소지한 의료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에 사용되는 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정품인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은 심각한 신체적 피해와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시술받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 시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진료를 받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값싼 비용이나 비공식적인 경로로 진행되는 시술은 불법이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