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인 '야바'와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2월부터 6월까지 다양한 날짜에 걸쳐 여러 사람에게 야바를 매도하였고, 필로폰과 야바를 자신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대마엽을 소지하였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한국에 불법체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의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보고, 피고인이 상당량의 마약을 취급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었으며, 불법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으며, 법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판사는 양형 이유를 바탕으로 형을 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