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택시운송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택시 운전사가 조합을 상대로 차량 할부금으로 지급했던 돈과 조합 탈퇴에 따른 출자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운전사는 조합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할부금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했고 이후 조합에서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조합을 탈퇴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운전사에게 차량 할부금을 부담시킨 것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고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역시 조합 정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조합에 4천만 원을 출자한 조합원이자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원고 A는 B조합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에 종사했고, 차량 할부금 30,652,8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B조합은 미수금 증가를 이유로 차량 반납을 요구하며 차량 번호판을 제거했고, 이에 원고 A는 조합 탈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 A는 지급했던 차량 할부금을 부당이득으로, 그리고 출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운송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택시 운전사에게 차량 할부금을 부담시킨 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그리고 조합 탈퇴 시 출자금 반환액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30,652,800원과 출자금 28,596,532원을 합한 총 59,249,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차량 할부금에 대해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조합이 운전사에게 할부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택시 구입비를 부담시키는 행위가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가 지불한 비용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탈퇴 시 출자금 반환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부당이득 반환'의 원칙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종사자로서 협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차량 사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