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주물 제조회사인 원고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한회사 C에 위탁 처리한 화학점결 폐주물사가 C의 불법 매립으로 인해 폐석산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출수 누출과 중금속 검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B시장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를 막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상 긴급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B시장은 A 주식회사에 조치명령 및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하고 대집행 비용 170,021,578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3년 4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약 2,285,970kg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유한회사 C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C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으나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수 없는 업체였음에도, 이를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습니다. 이로 인해 폐석산에서 허용 수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고 침출수가 유출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으며, 2013년과 2014년에는 인근 하천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도 일어났습니다. 2016년 5월경 불법 매립 사실이 적발되었고, A 주식회사와 관리담당이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 28일 음성군수는 A 주식회사에 폐기물 위탁 시 수탁자의 처리 능력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치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조치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피고 B시장은 폐석산에서 발생한 유독성 침출수가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우기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일부를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A 주식회사에 행정대집행 안내서를 발송했습니다. B시장은 2021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90억 원 규모의 폐기물 이적 처리 및 우수 유입 차단 공사(대집행)를 실시했으며, 긴급 상황을 이유로 조치명령,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6일, B시장은 A 주식회사에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170,021,578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개정 부칙 조항의 적용 여부와 행정대집행의 근거 법률이 적법하게 적용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주민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해 발생으로 인해 조치명령,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등 통상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하게 대집행을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인 A 주식회사가 위탁 처리 업체인 C 유한회사가 특정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A 주식회사의 폐기물 위탁 처리 위반 행위와 폐석산의 환경오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B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 등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시장이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해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법적 근거가 있으며, 긴급 상황에서의 절차 생략 요건을 충족하고,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의무 위반 및 환경오염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주식회사는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긴급 대집행 비용 170,021,578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되거나 관련성이 있는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3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려면 수탁자가 법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해야 합니다. A 주식회사는 C 유한회사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위탁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6. 7. 21. 환경부령 제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3 및 [별표] 5의2 제2항 가목: 폐주물사 중 '점토점결 폐주물사'만을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재활용 대상이 아니며, 이에 따라 C 유한회사가 이를 성토재로 재활용한 것은 불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2항 제3호: 대집행기관은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 명령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직접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석산의 중금속 침출수 유출로 인한 긴급성이 인정되어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위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는 이 절차들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의 긴급성 요건과 더불어 행정대집행법상 긴급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정대집행법 제5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징수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B시장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A 주식회사에 비용 납부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및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어느 원인자에 의해 환경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물 배출원과 환경오염 사이의 자연과학적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더라도, 법령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발생 또는 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금지의 원칙: 행정청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비용 산정 방식이 합리적이며,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도 고려되었다고 보아 B시장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위탁받는 업체가 해당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허가 여부를 넘어, 위탁하려는 특정 폐기물의 종류와 그에 맞는 처리 방법까지 수탁자의 허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서류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기물 처리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법률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위반으로 인한 환경오염 상태가 개정 법률 시행 후에도 계속되고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이라면, 개정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침출수 누출, 중금속 오염, 화재 발생 등 주민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전 조치명령이나 계고, 대집행 영장 통지 등 통상적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집니다. 폐기물 불법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경우, 오염원의 직접적인 증명이 어렵더라도, 폐기물 배출자의 법령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폐기물 배출자에게도 처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출한 폐기물의 종류에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그 매립으로 인해 오염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 폐기물 배출자가 있는 경우, 행정대집행 비용은 각 배출자가 배출한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정하여 분담액을 책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하므로, 폐기물 처리 위반 행위로 인한 대집행 비용 부담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행정기관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책임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경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