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류단지 내 주유소 설치를 허용한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물류단지 내 주유소 설치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며, 소상공인 보호 조건을 위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유소 설치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환경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물류시설법령이 원고들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이 추상적이고 간접적이라며, 원고들이 이 사건 고시의 무효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류시설법령이 원고들의 영업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며, 주유소 설치가 원고들의 영업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주장하는 P사의 주유소 설치 계획도 취소된 상황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