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금속 제조 판매업체인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으나, B가 이를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덕구청장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원고에게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며, 대집행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개정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집행 절차에서 긴급성이 인정되므로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폐기물 처리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위탁한 점, 환경오염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