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자신의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고자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피고 B는 해당 시설이 '가설 건축물이 아닌 정식 건축물'에 해당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 원고는 산지관리법상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특별조항이라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설치하려던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인 '정식 건축물'에 해당하며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인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2021년 2월 3일 보전산지이자 준보전산지인 자신의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15일, 해당 임야 중 199m²에 바닥면적 192m²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겠다며 피고 B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해당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다른 행정처분(건축허가 또는 신고)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별다른 보완 조치를 하지 않자, 피고는 2021년 4월 22일 해당 시설물이 가설 건축물이 아닌 정식 건축물에 해당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1년 4월 28일 이 사건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에 속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설치하려던 시설물은 바닥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철골 벽체의 지붕 구조로 계획되었고, 원고 스스로도 가설 건축물이 아닌 튼튼한 건물이라고 주장한 점을 종합할 때, 이는 건축법 제2조의 건축물로서 적어도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가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규정을 배제하는 특별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산지일시사용신고는 대상시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은 '산지일시사용'을 산지를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조림, 숲 가꾸기 등 임산물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일시적인 사용을 전제로 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 시설 중 하나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명시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및 [별표 3의3] 1. 가.항은 위 법조항의 위임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를 간이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6항은 신고 내용이 법령상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음을 의미하지만 신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는 가능합니다. 구 산지관리법 제16조 제1호는 해당 산지일시사용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수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산지관리법이 다른 법률의 허가나 신고를 무조건 배제하는 특별법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건축법 제2조는 건축물의 정의를, 제14조는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규정하며, 본 사건의 시설물은 정식 건축물로서 건축법상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0조 제6항 제2호, 제11조 제5항 제5호는 건축허가 등을 받으면 산지전용허가·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 규정으로, 산지관리법이 건축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축법상 절차가 우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리적으로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 시설인 '산림경영관리사'는 단순히 그 명칭만으로 건축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시설'에 해당해야 하며, 만약 실제 건축물의 구조와 규모가 건축법상 정식 건축물로 분류된다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는 적법한 설치가 불가능하며 건축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산지에 건물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건물의 명칭이 '산림경영관리사'와 같은 용도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건축물의 구조와 규모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바닥 콘크리트 타설, 철골 구조 등 정식 건축물에 준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지으려 한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1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규정을 무조건 배제하는 특별 조항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 설치 계획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