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택시 회사는 2020년 임금협정을 체결하며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계산하여 택시 기사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택시 기사 8명은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임금협정 조항이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고 최저임금법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기사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유한회사 I는 2019년 12월 31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특정 조항들은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 차량 점검 및 인수 인계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충분히 인정하지 않고, 주로 승객을 태우고 주행하는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택시 기사들은 해당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회피)할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실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했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전주지방법원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해당 조항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조항이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여 정한 것이므로 무효인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택시 운전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승객을 태운 주행 시간 외에 대기 시간, 차량 점검 시간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임금협정 중 쟁점이 된 소정근로시간 조항(제4조 제2항 단서와 제8조 제2항)이 실제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인정하여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을 임금협정 본문에서 정한 '1일 6시간 40분'을 기준으로 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202.77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미달 임금(원고 A에게 9,440,967원, 원고 B에게 9,348,188원, 원고 C에게 11,298,152원, 원고 D에게 10,034,262원, 원고 E에게 4,960,804원, 원고 F에게 11,536,763원, 원고 J에게 11,349,562원, 원고 H에게 8,334,866원)과 이 돈에 대해 2021년 1월 2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의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조항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판단하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의미):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법의 강행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택시 운전의 경우 손님을 기다리거나, 차량 점검, 가스 충전 등 업무에 수반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사업장 밖 근로의 근로시간 산정 특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밖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다면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시간을 정할 수 있으나, 이는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여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임금 약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조의3 (월 단위 임금의 시간급 환산 및 비교대상 임금):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단체협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실질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게 된다면 위법하다는 법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본 사건의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재소금지의 원칙): 이전 소송에서 소 취하로 종결된 경우,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1. 실제 근로시간의 범위 이해: 택시 운전과 같이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의 경우, 단순히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손님 대기 시간, 차량 인수·인계 및 점검 시간, 가스 충전 시간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모든 부수적인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2.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성 검토: 노사 간의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내용이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하는지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검토해 보세요.3. 최저임금 미달 여부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액과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을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임금에서 법적으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제외한 금액이 본인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면 미달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4. 증거 자료 확보: 근로시간, 임금 지급 내역, 단체협약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임금 청구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택시 운전의 경우 타코미터 기록, TIMS 기록 등 운행 관련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5. 행정기관의 판단 참고: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노동위원회의 의결, 또는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등은 해당 사안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있었다면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