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치과의사 B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치과를 운영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각기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판결들을 파기한 뒤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 B의 명의로 E치과의원을 개설한 뒤 실제 운영은 자신이 주도하며 의료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 1억 7,772만 5,800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BR, BQ을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치과 운영자가 아닌 단순 직원에 불과하고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혐의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치과의사 B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했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의 유죄 인정 여부였습니다. 또한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두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과의사 B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료를 편취했다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인정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들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는 직권 파기 사유를 들어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 B의 명의를 빌려 치과를 운영하며 약 1억 7천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혐의와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징역 2년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의 죄질 불량, 편취액 규모, 음주 뺑소니의 위험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은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개설 명의가 의료인으로 되어 있고 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했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비의료인이라면 불법 개설로 본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요양급여 편취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도 사기죄에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셋째,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고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는 도주치상죄의 전제되는 과실치상 부분을 다룹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는 해당 금지 조항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처벌을 위한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가 적용되어 하나의 형으로 합산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형식적으로 의료인 명의로 개설되었더라도 실질적 운영자가 비의료인인 경우 불법 개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사고 발생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피해 정도가 심각할수록, 그리고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하여 경합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각 범죄의 법정형 범위와 양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최종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