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사기
피고인 A와 B는 사기, 폭력, 협박, 감금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사람들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빼앗고, 불법 촬영으로 처벌을 두려워하는 피해자 AD를 이용해 2년 넘게 폭력을 행사하며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피고인 B도 A와 공모하여 피해자 C을 속여 대출금을 빼앗고, AD를 폭력으로 위협해 재물을 갈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과 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들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이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