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자,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즉, 양측 모두 원심의 형량에 불복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0월)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이 항소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2012년 출소 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2년경 출소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았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기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타인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고인 A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특정 조건 하에 선고된 형벌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범의 우려가 적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징역 10월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개전의 정(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현저하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새로운 형량을 다시 선고하는 '다시 쓰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 법원의 원심판결 인용):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원심판결의 일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혀, 원심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형량만 조정한 것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범죄 전력, 특히 장기간 재범이 없었던 경우 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방법,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예: 반성 여부)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성품, 과거의 삶, 가정 환경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