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건물의 일부를 C에게 임대한 후, C가 해당 부분을 무도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용도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고, 건물을 C에게 양도하려 했으나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가 군산소방서로부터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받고 무도장 영업을 재개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용도 변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있으며, C가 받은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는 건축법상의 용도변경 적법성과는 무관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재량행위가 아니며, 원고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