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 전주지사 지사장인 원고 A가 업무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과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1997년 11월 1일부터 주식회사 C에서 행정 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9년 10월 10일까지 전주지사 지사장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9년 10월 10일 16시 45분경 지사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2020년 10월 13일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뇌혈관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20년 10월 13일 원고에게 내린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뇌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라는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관련 기왕증이 없었고,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 57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19년도 매출 목표 달성과 미수금 수금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압박, 광범위한 지역 출장과 잦은 업무용 통화 등 복합적인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제3호] 제1호 다목 및 고용노동부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에서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고, 매출 목표 미달로 인한 정신적 압박, 광범위한 지역 출장과 잦은 통화 등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병 전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유발했는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했는지(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관련성이 더욱 강함)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예측 불가능한 업무, 휴일 부족,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잦은 출장 등)이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질병 발생 전 건강검진 결과나 기존 질병 유무 등 평소 건강 상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인과관계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업무 일지, 통화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동료 직원의 증언, 회사의 사실조회 회신 등 객관적으로 업무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