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 19일과 22일에 정읍시 D 지역에서 주식회사 E의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공사 현장에서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현장 사진에서 피고인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회사 상무이사와 목격자들의 증언도 피고인들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업무 방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한 명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 업무 방해를 할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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