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사기
피고인 B, C, A, D는 2019년 2월에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조 지폐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A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범행은 주로 소액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위조 지폐는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판사는 통화위조와 위조통화 행사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조 방법이 조잡하고 행사된 금액이 소액이며, 대부분의 위조통화가 회수되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 중인 피고인들의 교화 필요성, 주도적인 범행 가담, 무면허 운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에게는 유기징역형과 징역형이 선택되었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도 부과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