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유한회사 D에 배출한 폐주물사가 재활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한 사건.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변경 전후로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었고,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