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 대한 법률의 부지는 고의가 없었다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은 기각했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강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을 7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11월 3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C 음식점의 메뉴판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를 사용합니다'라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음식점에서 사용한 돼지고기(돼지 목뼈 포함)는 국내산이 아닌 독일산 및 칠레산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목뼈'가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는 돼지고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700만원으로 감액하여 다시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