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 설치, A/S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엔지니어들(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엔지니어들이 계약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와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맺고 정수기 배달, 설치, A/S, 판매 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비록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피고 회사는 엔지니어들이 독립적인 사업자이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한 엔지니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퇴직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엔지니어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및 장소, 용모·복장 등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으며,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수료의 성격도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았고, 근로관계의 계속성과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 퇴직일은 원고들이 실제 업무를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한 법리를 따랐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계약의 형식(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보다는 그 실질에 주목하여,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 규정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여부, ▲기본급 또는 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다만, 기본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이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로 인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이자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연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과 같이 사용자가 임금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며,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 20%를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