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베트남 국적의 원고는 한국에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한국 국민과 결혼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연장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출국명령처분과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혼인의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이 잘못되었고, 출국명령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불허처분과 출국명령처분은 각각 독립적인 처분으로, 원고가 체류기간 연장에 대한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혼인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과 출국명령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와 출국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