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A는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A는 두 차례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범죄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배우자 B는 혼인의 진정성 결여 및 별거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A의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들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베트남 국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B와 혼인하여 국내에 체류하던 중 두 차례의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원고와 배우자 B의 혼인 진정성이 결여되었고 B의 귀책사유도 불명확하며 원고의 범죄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들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가 없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 B의 외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과 자신의 대한민국 내 생활 기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이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결정과 출국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혼인 관계의 진정성 결여와 원고의 반복된 범죄 행위가 중요한 사유로 작용했으며 외국인 체류 및 출국 관리는 국가 주권의 본질적 속성이므로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