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5년 여름과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만 11세와 만 13세였던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발을 넣어 문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고를 망설였으나, 피고인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로 인해 결국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