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2015년 만 11세 때와 2017년 만 13세 때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범행했으며 피해자는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피고인의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발송 후에 뒤늦게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 C가 만 11세이던 2015년 여름 새벽에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다가가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 13세이던 201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피고인의 발을 넣어 문지르는 방식으로 다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을 염려하여 즉시 신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거나 ‘연애하자’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결국 이러한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미성년자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양형 판단 시 고려될 정상 참작 사유 (피해자의 합의서 진위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이 초범이며 징역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진정한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5년에 만 11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어 더욱 무겁게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017년에 만 13세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행위에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기본적인 강제추행죄 조항입니다. 위에 언급된 특례법 및 아청법 조항들은 이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특별법적 가중처벌 규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두 차례 추행 범행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률상 정해진 형보다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작량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 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부과되지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징역형 집행과 다른 부과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공개·고지 명령과는 별개로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친족 관계 또는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엄벌 탄원 등 다른 양형 요소들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범행의 내용에 따라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