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 종중은 2016년 9월 C을 대표자로 선임하는 종중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C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은 2010년에 사망한 종중 대표자 직무대행자 G로부터 생전에 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G가 법원의 가처분 명령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로서 자신의 모든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한 것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무효이며, 설령 위임이 유효하더라도 민법 제690조에 따라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 계약이 종료되므로 G의 사망으로 C에 대한 위임 권한은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C은 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으므로, 그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종중이 2016년 9월 임시 종중총회를 열어 C을 종중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데, 원고는 이 총회가 소집 권한 없는 C에 의해 소집되었으므로 대표자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그 확인을 구했습니다. C은 이전에 사망한 종중 직무대행자 G로부터 생전에 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종중 직무대행자가 생전에 한 위임이 그 사망 이후에도 종중총회 소집 권한을 유효하게 부여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가처분으로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행위의 유효성
피고 B종중이 2016년 9월 26일 개최한 종중총회에서 C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종중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 없이 그 권한 전부를 타인에게 위임한 행위는 무효이며, 설령 위임이 유효하더라도 위임인의 사망으로 위임 계약이 종료되므로, C에게는 적법한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고 보아 C을 대표자로 선임한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본 사건은 종중 대표자의 적법한 선임 절차와 위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첫째, 「민법 제690조(위임의 종료원인)」는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이나 파산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 G가 C에게 종중총회 소집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망 G가 2010년 7월 22일 사망함으로써 이 위임 계약은 민법 제690조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C은 망 G의 사망 이후에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 법원의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회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발휘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 권한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회사의 경영을 일임하는 행위는 가처분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회사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을 일탈하는 '상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875, 876, 877 판결). 이 사건에서 망 G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 종중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는데, 그 권한 전부를 C에게 위임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종중총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의 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되어야만 그 결의가 유효합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신의 권한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은 위임한 사람이나 위임받은 사람 중 한쪽이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종중의 대표자 선임과 같은 중요한 결의를 할 때에는 총회 소집 절차와 대표자 선임 과정이 관련 법령과 종중 규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리인이나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총회에서는 그 대리권이나 직무대행권의 범위와 유효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