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여러 양식어업 면허를 가진 어업권자로서, 면허를 받지 않은 어선 'J'를 사용하여 면허번호 B 양식장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수산업법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받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고창군청에 문의했으나, 고창군 조례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 제27조 제4항은 어업권자가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 안에서는 관리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는 지정받은 어장 내에서만 해당되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고창군 조례가 법에 반하여 위법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