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가 피고 F에게 고용되어 피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H빔 볼트 제거 작업 중 H빔이 떨어져 오른손을 다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H빔 적재 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며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고 일자는 2015년 11월 6일경이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원고 A에게 99,714,751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이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11월 6일경 피고 F에게 고용되어 피고 주식회사 D가 시공하는 익산 H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H빔 볼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적재된 H빔이 원고의 오른쪽 손등으로 내려와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들은 지상에서 크레인으로 H빔을 지하에 적재할 때 인부를 투입하여 안전하게 적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자 없이 지상 크레인만으로 불안정하게 적재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D는 원고 A가 상부 H빔부터 볼트를 해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부 H빔 볼트를 먼저 해체하여 상부 H빔을 받쳐주는 지지물이 없어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공사와 사용자가 H빔 적재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실이 사고의 원인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피용자(직원)에 의해 H빔이 불안정하게 적재되었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용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지 H빔이 원고 A의 오른쪽 손등으로 내려와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측의 과실을 곧바로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피고들(시공사 및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 측에서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이는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원인과 피고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항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피용자, 즉 직원이나 고용된 사람)을 시켜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피용자가 업무를 처리하다가 다른 사람(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일을 시킨 사람(사용자, 즉 고용주)도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고용한 직원(피용자)들이 H빔을 불안정하게 적재한 과실 때문에 자신들이 다쳤으므로, 피고들이 사용자로서 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측 직원의 과실로 H빔이 불안정하게 적재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피용자의 불법행위(과실)'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건설 현장과 같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